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 문제 법학 사투리

[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문제인가]에 관한 글

원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문제를 좀더 고민해보고 언젠가 정리되면 글로 표현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저작권법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하니 일단 간략히, 그것도 비친고죄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만 포스팅합니다.

먼저 전제하여야 할 것은,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제1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 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문화의 향상 발전'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저작권법입니다.

르혼 님이 트랙백을 보낸 원 포스트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형법적 규정과 민법적 규정이 공존하는 형태인데,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형법적 규정이 꽤 강한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주로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형법적 규정'의 부분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법적 규정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동인 시장이 원작가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동인지 작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작가는 거의 없지만 동인 작가에 대하여 원작가가 태클을 거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모 작가가 저작권법 규정으로 코미케를 털어 버렸다는 루머가 돌긴 하는데, 이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미국의 경우는 비친고죄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민사적 측면에서도 원저작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화입니다. 아마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어떤 유치원에서 미키마우스를 벽화로 그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저작권 소송을 당한 일례가 있지요.
(* 일본의 서브 컬쳐 문화를 보면 딱히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동인 시장과 프로 작가의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넘어가지요.)

아무튼,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저작권 침해죄는 일단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작권자도 처벌을 원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40조의 비친고죄 규정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검사 측에서 마음대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제140조의 조항이 끊임 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를 살펴 보면, 영리 또는 상습으로(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 정확하게 정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원저작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나 상습이라 하면 대부분 업으로 만화 스캔을 팔아 먹는 행위 등을 생각하시겠지만, 이 규정이 잡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일례로, 서코에서 동인지를 파는 행위도 원저작자의 동의도 거부도 얻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매회 동인지를 판 분이라면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의 경우도, 그 자체는 영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친고죄 조항의 적용 여지는 거의 없지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뽑낸 UCC 스타의 경우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범으로 비친고죄 적용대상이 됩니다. 오류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누군가 오류를 지적해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지적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 UCC 스타의 경우 영리성은 생각하지 않고 상습성만 생각하고 비친고죄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UCC스타는 상습성은 있어도 영리성은 없으므로 비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추가 : '영리 목적'이라 하면 '업'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업'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는 따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저작권법은 이 부분만 비친고죄였구요. 그리고 '영리 목적'이 반드시 '이윤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친고죄 조항의 '영리 목적'의 해석에 관해서는 달리 판례가 없지만, 허용되지 않는 저작물의 사적 이용에 관한 판례에서, "널리 판매 목적은 모두 영리 목적이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리 공연에 대하여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던데, 이 규정 때문에 허가 받지 않은 거리 공연시 관중으로부터 금전을 받지 아니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중으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정리하면, 검사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서코를 털 수 있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각주를 달았을 경우엔 비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문화가 없을 뿐더러,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의사에 매우 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저작자의 묵인 하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는 문화에서는, 원저작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2차적 저작물만 골라서 처벌을 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가 되어 버린 순간 원저작자로서는 2차적 저작물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한다."라는 조건을 달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처벌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친고죄 규정이란 게 저작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비친고죄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원저작자의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원저작자에게 합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저작자로서는 몇천만원의 합의금만 받고 끝내고 싶을 사건을, 검찰 측이 자의로 기소를 함에 따라 합의를 못 받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그리고 요즘 들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 당시엔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법학계에서도 비친고죄로 하는 것보단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법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해도, 검찰 측에서 원저작자의 양해가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오용의 여지가 있다면 오용의 여지가 없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작권법 사건 중에 '노가바 사건'이라고 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5공 시절 당시에 반독재 운동을 주도하던 모 목사 분을 잡아 넣을 마땅한 법률 규정이 없자 결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바로 '노가바 사건'입니다. '노가바'란 유명한 가요를 개사하여 부르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회에서는 꽤 큰 관례입니다. 당시 목사 분께서는 노가바 가사를 실은 책을 100부 가량 인쇄하여 배부하였는데, 원저작자 측에서는 목사 분을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원저작자 측의 고소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라기 보단 일단 잡아 넣고 수사 시작해서 저작권법 혐의 적용), 나중에 정권의 압력을 받은 원저작자 측에서 고소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죠.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며 심지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까지 부정하는 사례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요는 언제나 법률의 오용의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오용 가능성이 있고, 오용 가능성이 없는 법률안의 제시가 가능하다면 개정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분명 반의사불벌죄라는 법률 형식도 존재할 뿐더러, 기실 현재의 저작권 경시 풍조는 저작권법이 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굳이 저작권법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줄요약.
현행 저작권법상 검찰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서코 초토화 가능 ㄳ
근데 왜 이건 얘기 안 하고 UCC 노래방만...

* 비친고죄 조항 부분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이 포스트에 매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분처럼 깔끔하게 포스트를 쓰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ㅜㅜ

* 정확하게 정정하면서 한 마디 덧붙입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느라 저작권법 개론서를 들추어 보다 보니 개정 당시에 반의사불벌죄로 하지 않은 경위가 나와 있군요. 기존의 친고죄는 '지나치게 공권력을 낭비하는 현상(수사가 모두 끝났는데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논의되었던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불처벌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작자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접겠습니다 ㄱ-

* 잠깐 이글루 둘러보니 오해가 많은 것 같아 추가합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작권법 개정은 열린우리당 우성호 의원이 추진했었습니다. (이런 거 쓴다고 명예훼손 아니겠죠)
http://media.daum.net/digital/internet/view.html?cateid=1048&newsid=20051207155204422&p=hani
그 외 오해가 많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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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달빛 in 만마전 : 반론 2009-06-05 16:10:03 #

    ... 글을 한번 읽어 볼만합니다.http://ipforum.or.kr/rgboard/view.php?bbs_id=press&doc_num=275. 예전에 썼던 관련글 :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 문제 ... more

덧글

  • 르혼 2009/04/17 21:57 # 답글

    140조가 문제인 것 같은데, 비친고죄가 아무데나 적용되는 건 아니네요.

    정말로 검사 혼자서 서코는 초토화 가능하지만 UCC 노래방은 손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검은달빛 2009/04/17 22:09 #

    일반적인 UCC 노래방은 손대지 못하겠지만, 이른바 UCC 스타 같은 경우는 손대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레이니즘이나 노바디 같은 걸 춰서 UCC에 올려 스타가 된 사람들 중에는, 몇 번이고 그렇게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습에 해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간 정치 탄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에요. 까놓고 말해 UCC 스타 중 한 사람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된다면, 그 사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설마 그렇겠냐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행법을 비상식적으로 적용하는 예를 현 정권 들어 너무 많이 봐서요.
  • 르혼 2009/04/17 22:11 #

    네. 악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미 포스트에서 예로 드신 것도 있지요.
    저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비친고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나마 아무데나 다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안심할 부분은 있다는 거였습니다.
  • 검은달빛 2009/04/17 22:18 #

    아.. 저. '비'친고죄로 가는 게 맞다 하심은 오타...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 봅니다..;

    영리 상습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비친고죄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을 따른 것이라고 하던데, 비영리 비상습은 비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짤방을 상습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또 비친고죄라는.. ;ㅂ; 현행 저작권법 참 힘드네요 ;ㅂ;
  • 르혼 2009/04/18 16:03 #

    아, 친고죄요. 오자입니다. ;;;
  • 하악골 2009/04/17 22:07 # 답글

    동인시장에 관심을 가진 검사가 있다면 초토화가 가능하겠네요.
    살아남는 건 극소수의 창작 부스만 있곘고...한순간에 코믹월드 등장 전의 동인시장으로....

    그나저나 '노가바 사건'이라니...처음 알았습니다. 나름 법학도인데 공부가 부족하네요. OTL
  • 검은달빛 2009/04/17 22:10 #

    그렇죠. 누구 한 사람 실적 올리고 싶은 검사가 있다면 서코만 찾아가면 됩니다. 사람수도 많겠다 실적 짱이겠죠.

    노가바 사건은 저희 학교 저작권법 교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사건이라 어찌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 캣츠아이 2009/04/17 22:25 # 답글

    사실상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이론상. 강학상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어도요.. ^^;)

    문제는 지금 현재 친고죄로 고소되는것도 제대로 처리 안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비친고죄 영역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소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하여 영리성등을 판단할텐데. 검사입장에서는 만약 기소 후 그것이 재판에서 깨지게(!) 되면. ^^; 엄청난 타격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동인지 검거로 인해 자기 경력 쫑.. 날 각오를 할 검사님이 있을지...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친고죄로 들어가는 형사고소도 제대로 처리 안되는마당에 비친고죄 영역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 검은달빛 2009/04/17 22:36 #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실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용의 가능성이 있고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논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옳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저작권 경시 풍조는 저작권법이 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가 서코를 털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검사도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형사 판례 보면 꽤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댓글에 단 것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문화된 조항을 적용한 미네르바 사건이나 촛불집회에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한 예들을 보면 현 정권하에서 상식적인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 미스트 2009/04/17 23:45 #

    서바이벌계가 털렸던 사건이 있었던걸 생각하면... 글쎄요... ...=ㅅ=;;;

    검은달빛 님 말씀만따나 현재 저작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건
    정부에서 저작권 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니
    (삼진아웃제도 같은 것까지 도입할 정도로)
    친고죄로 들어가는 형사 고소가 제대로 처리 안되는 문제와
    비친고죄 영역을 논하는 건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봅니다.
    저런 조항 몇 개 더 넣는다고 현재 안지켜지는게 잘 지켜질리도 없고,
    악용의 우려만 낳게 되는데 그걸 논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00:40 #

    미스트 님/
    서바이벌계가 털렸던 사건이 있었군요. 몰랐어요..;

    사실 저작권법 개정 당시 비친고죄 조항이 들어갔던 배경을 살피면, 저작자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FTA 체결 문제 등 미국과의 관계로 인한 측면의 문제가 더 컸기도 합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별로 미국에 먹히지도 않았지만, 정부의 저작권 단속 의지가 더 큰 문제인데 저작권 단속 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비친고죄 조항만 집어 넣은 것은 그냥 전시 입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 2009/04/18 00:11 # 삭제 답글

    노가바 사건... 저런 말도안되는 일이 있었군요-_- 감사합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00:41 #

    '노가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색하면 저에게 저 사건을 가르쳐준 교수님 사설이 앞순위로 떠 버리네요. -_- ; 널리 알려진 사건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도 그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서 저작권법 공부를 했다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
  • 들꽃향기 2009/04/18 00:51 # 답글

    추천 올리고 갑니다. ^^ 법적 관련 논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읽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게 있다면, 현행법도 상당히 근거를 두고 있는 예링의 법학개념에서 보자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고가 '법적 투쟁'을 포기하고 싶어도, '목적'의 수호를 위해 국가와 법이 강제적으로 그 '투쟁'을 연장시킨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엇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말씀하신대로, "얼핏 원저작자의 권리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원저작자에게 합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 원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스런 말씀이지만 ,

    이미 저작권법 자체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수호'한다는 목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자의 분쟁'이라는 민사가 아닌 '권리영역의 침해'라는 형사의 문제로 해석이 되고, 그에 따라 국가의 개입은 합리화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개념 자체가 다소 조악하고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논리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여 제가 제대로 잘못 알고 있거나, 시각에 문제되는 점이 있으면 용서하여주시기를...ㅠ
  • ... 2009/04/18 01:15 # 삭제

    주인은 아니지만... 저작권이 소유권의 하나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와 그때의 논쟁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을지.. ^^;
  • ... 2009/04/18 01:17 # 삭제

    http://en.wikipedia.org/wiki/Property#Contemporary_views 를 보면 좀더 명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01:25 #

    우선 법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명제가 있듯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있는 권리가 아닌 한 법이 전면에 나서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법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형법적 보호와 민법적 보호의 차원이 또 다릅니다. 형법은 직접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부과하는 매우 강제적인 법 작용이며, 민법은 국가가 중재에 나서서 강제로 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그 보호의 정도나 강제의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재산권의 경우, "개인 간의 권리 분쟁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념하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조차 처벌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형법입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리라기 보단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보호하는 측면이 짙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형법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권리를 수호한다는 목적에 입각한다면 현행 형법상의 친고죄 규정들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는 재산권보다 훨씬 더 큰 보호를 받는데, 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예컨대 폭행)조차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현대 법학적 관점에서는 예링의 그 이론이 딱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예링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성을 더 강조하여 개념법학에 맹렬한 비판을 가했던 학자이니만큼,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의 사회적 목적성을 생각해 본다면 예링의 견해에서도 현행 저작권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단순히 '권리의 수호'로만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검은달빛 2009/04/18 01:28 #

    ...님/
    아, 저작권이 소유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만 재산권으로 보거나 그 이상의 권리라고 보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라고 조심스레 주장해봅니다 ㅡㅜ
  • 들꽃향기 2009/04/18 01:36 #

    검은달빛님// 아하 그렇군요. 저는 재산권 자체의 비중을 너무 중점에 두고 생각한 데다가, 목적법학을 협소하게 해석한것 같습니다. ^^;;

    다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서 법의 정신은 그에 대해 함부로 저의내리지 못하겠지만, 현재의 사회는 '개인의 사익'을 그 '권리'에 놓고 있기에, 저작권법과 같은 폐단이 생기는게 아닐까 싶네요...

    각설하고 좋은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님// 사실 말씀하신 멘트를 곰곰히 생각하고 링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머리라 당장에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
  • 검은달빛 2009/04/18 10:08 #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할 '저작권'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단순히 개인의 사익만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는가, 이건 저작권법 이론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좀더 공부하려 하고 있는데, 정작 법안을 제정하시는 분은 이런 사회적 부분이나 철학적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해요. ㅜㅜ
  • J H Lee 2009/04/18 11:52 #

    문방구 주인이 단골 손님에게 지우개를 준 것을 절도라고 하지는 않죠.

    인터넷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왔고, 그 원저작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루트(만나서 수다 떨다가 혹은 전화로)로 그 컨텐츠를 퍼갈 수 있도록 허락을 맡았다면 그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 검은달빛 2009/04/18 12:01 #

    J H Lee 님/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나 수다라면 증거가 남기 힘들기 때문에 원저작자가 허락 사실을 부정하면 입증에 조금 난해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럴 일은 없겠죠 ;;
  • J H Lee 2009/04/18 12:36 #

    비친고죄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메이저 컨텐츠 생산업체의 컨텐츠 외에도 개인 단위에서 생산되는 컨텐츠에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라면 어떨까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하루에도 수백개씩 쏟아지는 컨텐츠를 관리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예상되는 자료들의 출처를 추적하고 원저작자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경찰이 초등학교를 덮쳐서 초등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며 도난된 지우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걔중에는 정말 훔친 사람이 있을수도 있고, 문방구 주인이 준 것일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산 경우도 있을겁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13:06 #

    J H Lee 님/
    무슨 말씀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이 '친고죄'라면 저작자에게 일일히 문의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비친고죄든 친고죄든 어차피 엄청난 양의 컨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그 수많은 컨텐츠를 일일히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비친고죄든 친고죄든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컨텐츠 중 어떠한 것이 순수창작물이고 어떠한 것이 2차적 저작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차피 원본을 찾아 봐야 한다는 점도 역시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원본을 찾은 후 그 원저작자의 의사를 묻는다는 점인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인정하여 원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요 저작물은 저작권신탁업체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원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요즘 들어 저작권신탁업자와 원저작자 사이에 트러블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의 편의성과 저작권자의 보호 중 어느 것에 더 큰 중점을 두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결국 저작권자의 보호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공권력은 모든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J H Lee 2009/04/18 16:02 #

    대행업체가 없는 아마추어들의 작품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저작권은 프로들만의 작품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추어든 프로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작품을 게시했을 때 해당 기관은 대행업체가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대행 업체가 없는 이런 아마추어 작품들의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말하는 것 입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18:24 #

    J H Lee 님/
    아마추어 창작자의 경우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불분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처벌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가 불분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저작권 위반 단속 행위라는 공익에만 중점을 둔다면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게 합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작권자의 보호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중점을 둔다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친고죄로 하는 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비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라는 또다른 대안도 존재합니다. 친고죄는 저작권자의 고소한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자의 고소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을 때에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아마 저작권 침해자 측에서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접촉을 시도하겠지요. 포스트에도 첨언했지만, 저작권법 개정 당시 반의사불벌죄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저작권자가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 조항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 이등 2009/04/18 01:09 # 답글

    노래방영상을 올린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가 있다면 그거도 잡혀갈 거리겠군요.
    맞나요?
  • 검은달빛 2009/04/18 01:31 #

    구글 애드센스의 문제는 사실 좀 미묘합니다.
    노래방 영상을 올린 목적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입을 노린 것이라면 아마 비친고죄 조항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사가 영리 목적인지를 판단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구글 애드센스를 안 달아도 일단 위법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원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잡혀가지 않을 뿐입니다..;;
  • u-soldier 2009/04/18 01:52 # 답글

    코미케 이야기는 아마도 도...메모리얼 이야기인듯 하네요
    좀 궁금해진 것이 있는데, 형사로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로 해서 또 고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작권 쪽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검사가 고소한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해서, 민사소송을 원저작자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검은달빛 2009/04/18 09:43 #

    코미케 털린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었나요? ;;;; 저 그거 루머인 줄 알았는데..;;;;;;;

    형사로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은 저작권이 침해되어 받은 피해(이를테면 지급받지 못한 저작권료, 저작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 정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액수도 액수지만, 형사 절차에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간단히 사건을 끝내는 것에 비해 민사 절차로 넘어가면 기간이 엄청 길게 걸립니다. 친고죄 조항에서도 민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원저작자들이 경미한 사안에까지 굳이 민사 절차를 걸지 않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 큰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는 보통 민사 소송을 걸어요..;
  • u-soldier 2009/04/19 19:13 #

    정확히는 검사가 한게 아니고, 코△미 쪽에서 도KMK메모리얼 관련 동인지 금지를 주장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작권 관련으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한 건은 없나요?궁금해져서요^^;
  • 검은달빛 2009/04/20 22:19 #

    일본은 저작권법 위반이 비친고죄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검사가 아닐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코ㄴ미였군요. 제가 들은 도시괴담은 어떤 만화가 얘기라..;;

    제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고 실무가는 아니라서 실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한 건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근데 보통 민사를 거는 경우는 경미한 복제권 위반보다는 기업적 이익이 결부된 큰 사건(예를 들어 BnB 표절이나 여우와 솜사ㅌ같은 건..;)이라, 아마 파일 업로드 문제로 민사를 건 것은 최근에 딱 한 건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형사로 가서 합의하고 끝나는 것 같더군요.
  • INtothe水 2009/04/18 08:31 # 답글

    그러니깐...
    사실 2차저작으로 웹에 올라가는 왠만한것은 전부 저작권위법인데,
    저작권자의 `상식`에 의해 용인이 가능한 선에선 용인되고 있으나,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어 검찰의 택흘이 가능하고,
    저작권자의 대리인이 삘받을 경우의 택흘도 가능하다.
    라는것이 군요.

    일단 따지기 어려우니깐 전부 `위법`선에 설정하고
    잠재적 피해자(저작자..를 이렇게 봐도되겟죠?)의 고소여부에 따라
    고소를 결정....인건가요.
    으와; 되게 어렵다;
    상식이 통하는사회에서는 문제가 없긴하겟네요.
    그렇다면 요즘에서는 역시 문제가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애초에 140조 조항이 생긴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용하려고 노렸던걸까요..? 궁금하네요.
  • 검은달빛 2009/04/18 09:48 #

    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영리 상습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대리인이 삘 받지 않고 제3자가 삘 받아서 검찰에 고발만 해 버려도 일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어이없이 저작권법 위반 조항이 걸린 경우,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보통 원저작자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내는 게 보통이더군요(이글루에서도 이런 일 있었죠? 만화 리뷰를 하려고 표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경우). 그런데 비친고죄 조항이 적용되면 원저작자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하게 됩니다.

    제140조 조항이 생긴 경위를 보면 딱히 악용을 노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유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냥 전시 입법이 아니었나 해요.
  • 2009/04/18 08:58 # 삭제 답글

    이래서 떡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떡을 주면 무마해주고 떡을 안주면 잡아 가두는 검찰 말이다
    저작권 때문에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
  • 검은달빛 2009/04/18 09:50 #

    자살하는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고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들인데.. 그쪽은 법무법인이 일을 벌리고 있는 쪽에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
  • 親父 2009/04/18 09:24 # 답글

    권리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소리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군요.

    ...그럴거면 헌법상의 인권도 좀 알아서 지켜주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09:52 #

    지금 정부에겐 헌법은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 문제가 많다고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땐 다른 사안들에 밀려 결국 통과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더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이번엔 좀 어떻게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 검은달빛 2009/04/18 09:53 #

    생각나서 문득 검색해봤더니 통과된 것 같네요. 아놔.
  • SKY樂 2009/04/18 12:01 # 답글

    일본의 경우에 코미케나 오프라인의 동인지판매를 통한 2차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업계가 꽤 폭넓게 이해를 해주는 편이지만, 온라인-인터넷에서의 2차저작유포는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우에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기네 상품이 시너지효과를 얻는 용도선에서 2차저작을 허용하는 것뿐이지, 무분별한 남용까지 허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잡지와 게임의 화면을 스캔-캡쳐한 이미지화일을 따로 컴퓨터에 보유하고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2차저작 자체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고, 이것이 원작에 시너지를 주기보다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형편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문제는 사회문화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법률과 정보통신까지 맞물려 첫단추를 잘못 꿰고있기때문에 해결하는게 참 쉽지가 않아보이네요.
  • 검은달빛 2009/04/18 12:16 #

    캡쳐한 이미지 파일은 2차적 저작물 중에서도 개인의 창작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업체에서 생각하는 시너지 효과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캔한 부분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문제라기 보단 복제권 침해의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복제권 침해에 대해선 포스트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온라인에서의 2차적 저작물 유포는 금지하는군요. 일본 동인 작가가 그린 팬아트나 오이깎이 등을 많이 봐서 온라인에서의 2차적 저작물 유포도 저작권자 측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저작권법 규정은 친고죄 규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지 여부는 저작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비친고죄 규정이 있긴 하나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리 목적의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는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단속을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09/04/18 14:48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검은달빛 2009/04/18 18:33 #

    음악저작권협회와 가수들 사이에 요즘 들어 심하게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긴 해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서태지 씨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제협? 아무튼 저작권위탁업체를 탈퇴한다고 해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정작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저작권 인식 제고'에는 정부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저도 저작권을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건 화가 나는데, 비친고죄 조항은 정말 아니다 싶어요.
    미국에서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문제 때문에 '저작권 남용 이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은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으니 저작권자를 보호해야겠지만.. 아무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ㅡㅜ
  • uto 2009/04/18 17:00 # 삭제 답글

    이 모든게 쥐새끼때문이죠. 디즈니사가 미키마우스 권한을 연장하느라 갖은 로비 진상을 부리면서 저작권법이 쓸데없이 강화됐고, 종래의 공익적인 목적을 저해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보호하는 이기적인 장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게 미키마우스 비판하는 비평서를 저작권법으로 걸어서 못나오게 하는 등 별의 별 진상을 다 부리고 있죠.
    아무튼 쓸데없이 강화된 저작권법을 평소에 사회비판 공익을 우선한다는 방송국부터 얼씨구나 하면서 비판없이-알면서도 안했겠지만-캡쳐사진까지 저작권보호를 관철시켜버렸죠.
    저작물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을 다 자기들이 처먹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인데, 왜 이게 이기적냐면 모든 저작물은 결국 남의 저작물과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혼자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만드는게 아닌 이상 일정부분만 자기몫으로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간단하게 티비뉴스나 신문은 일개의 인터뷰나 정보없이 만들 수 있던가요? 자신들이 얻은 출처는 다른신문이나 다른 국민 또는 책들입니다. 이들한테 돈을 물고 기사를 쓰던가요? 앞으로 여러분도 드라마 촬영오면 자신들의 집이나 가게간판 나오면 돈달라고 하세요. 자기얼굴 나아면 초상권 달라고 하고, 자기집도 역시 저작권이 있고, 자기 인터뷰 하겠다면 인터뷰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신문사 시끼들 니네들 잘들어! 너희들 맨날 남의 게시물 훔쳐셔 품하나 안팔고 기사 만들어서 돈벌면서 밑에는 저작권 운운 하면서 퍼가지도 말라고 하더라. 앞으로 우리도 니네들 신고할꺼니까 그런줄 알아라.
  • 검은달빛 2009/04/18 18:31 #

    최근에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것은 푸 때문이었습니다 ^^; 미키마우스는 아마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저작권의 침해 부분은 이번에 강화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조항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된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고소를 하는 경향이 짙더군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해보면 법 안이 아닌 법 밖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의 친고죄 조항도 사실 그러한 의도였던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저작권을 침해하는 쪽에서도 저작권자 쪽에서도 한국은 저작권 철학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최근 들어 이런저런 논의가 많아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적절한 사회적 합의의 선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u-soldier 2009/04/19 19:09 #

    ....티비 뉴스는 돈 내고 사서 씁니다. 특히 외국 뉴스의 경우 방송사별로 계약해서 돈을 다 내고 사용합니다. 단 국내쪽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연합뉴스쪽과 연계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하는 성격으로 규정되어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요. 드라마는 말씀대로 좀 다릅니다만..
    인터넷 신문사들의 창궐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도권 쪽은 다 돈주고 합니다.
  • 수롤 2009/04/18 20:22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정말 깔끔한 정리네요!
    ...그런데 월요일 저작권법 시험이...ㅠㅠ
  • 검은달빛 2009/04/19 11:24 #

    저작권법 기말고사에서 FTA 저작권 관련 조항이 시험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아스라히 떠오르네요. 틀렸어요 ㅎㅎㅎ..;;
    저희 학교엔 저작권법 수업을 타과생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받았는데, 좀 미안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민법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시험 잘 치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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